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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소비자 고발

동네 마트에서 할인하는 제품 유통기한 꼭 확인하자.

by 허허 그림 201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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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마트에서 50% 정도 할인하는 제품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종류는 다양하다.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감자 등등과 같은 식료품에서 부터, 라면이나 과자 같은 제품까지 다양하게 할인행사를 한다.


소비자들은 그런 할인에 혹해서 싸다는 이유로 인해서 물건을 선뜻 구매하기 일쑤이다.


나 역시도 그런 식으로 여러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먹어왔다.


얼마전에도 마찬가지로  롯데에서 나온 "가나파이"를 구매했다.

가격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거의 50%에 가까이 할인을 했었던 것 같다.


원래 6000원 정도의 제품인데 50% 정도 할인을 받아서 3000원정도에 구매한 가나파이 초코파이이다.

집에 가지고 와서 배고프거나 입이 심심할때 한 개씩 꺼내먹었다.


그러던 어느날, 박스에 어느 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11월 29일까지라고 적혀 있는 유통기한 부분이었다.


위 사진에서 보다시피 유통기한 11월 29일이다.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한 날이 11월 10일 전후였던 것으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면 유통기한이 한달채 남지 않은 제품을 구매한 것이다.


업체측에서는 유통기한이 다 되어 가는 제품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인을 했던 것이다.

물론, 내가 구매했을 당시에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낱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먹는 12개가 들어가 있는 박스형 제품이다. 식구가 많은 사람이야 2~3일이면 다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달 가량은 충분히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업체측은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설명을 했었어야 한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유통기한 임박제품이라고 할인을 할때 설명문구라도 분명히 써놓았어야 한다.

그런 설명도 전혀 없이 무조건 싸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그런 중요한 부분이 숨기는 수법인 것이다.


만약에 혹시나 잘못해서, 애들이 있는 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고 탈이 났으면 어쩔꺼냐? 분명 업체측에서는 구매당시에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할 것 이 분명하다.


여러분들도  할인 많은 제품을 구매할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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